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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계,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에 "환영"


"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 찾길 바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 데 대해 공인중개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껴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꿀 때마다 해당 정책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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