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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성폭행한 HIV감염 친부, 법원서 파렴치한 변명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8세에 불과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형에 대한 여론은 심상치 않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번 양형의 이유에 대해 "친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을 사용해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세인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의 필요성을 감안해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등의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결합, 즉 삽입하지 않았고 다리와 다리 사이(Y존)에 삽입됐을 뿐이어서 강간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삽입 등에 대해 비교적 여러번 상세하게 경위에 관해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내용은 나이,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에 비춰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범행에 따라 손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다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재생될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해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죄질이 나쁜데 12년? 우리나라도 형량 한 120년 때렸음 좋겠다", "거세는 기본", "네 자식에게 그러고도 무슨 변명이냐. (중략) 형량도 12년이 뭐냐. 제발 형량 현실화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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