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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임박…블리자드가 쏘아 올린 '이모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과기정통부]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과기정통부]

◆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임박…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적 데이터 정책을 관리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각 부처 및 위원회가 참여하는 만큼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결합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가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되면서, 데이터 정책의 심의 및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 정부 관계자,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구성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방침"이라면서,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관리·운영하고, 데이터 시장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데이터 분야 통합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전에 '넷플릭스 법'도 발목이 잡혔다[사진=조은수 기자]
국회 공전에 '넷플릭스 법'도 발목이 잡혔다[사진=조은수 기자]

◆ 넷플릭스법 공청회 '오리무중'…바이든 방한 끝나도 국회 원 구성 '발목'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공전하면서 통신·방송 업계 주요 법안인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도 제자리에 멈춰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조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6월 공청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회 공백 상태'에 따라 이의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하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도 부유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 심의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글로벌 공룡 기업을 상대로 한 세계 최초 입안 사례인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청회 개최 논의는 이달 초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마무리된 지난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까지도 국회의장단, 상임위 위원 등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의 논의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

과방위는 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면서, 6월 개최 방안을 살피고 있단 입장이다.

과방위 2소위 소위원장 김영식 의원 측 관계자는 "원 구성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6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현 상황에서 공청회를 열 방안을 야당과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수통신정보보호국(SSSCI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이버 위협으로 추정되는 이벤트는 총 1천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사진=SSSCIP 보고서 발췌]
우크라이나 특수통신정보보호국(SSSCI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이버 위협으로 추정되는 이벤트는 총 1천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사진=SSSCIP 보고서 발췌]

◆ 우크라 침공 3개월…탐지된 사이버 위협 1천만 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이 넘은 가운데 개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탐지된 사이버 위협 건수는 1천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웜(Sandworm)'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계획이 조기에 차단되는 등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변종이 발견되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30일 우크라이나 특수통신정보보호국(SSSCI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탐지된 사이버 위협 이벤트는 총 1천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만9천 건이 심각한 수준의 위협으로 처리됐으며, 65%는 중앙부처‧단체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공식 보고된 사이버 공격 사건은 총 40건으로,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유포와 피싱(Phishing) 유형의 공격이 가장 많았다. 연계된 해커집단은 ▲가마레돈 그룹(Gamaredon Group) ▲트릭봇(Trickbot) ▲샌드웜 ▲APT28 ▲APT29 ▲킬넷(KillNet) ▲인비지몰(InvisiMole)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물리적 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위스퍼게이트(WhisperGate)'라는 악성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침투했고, 이어 2월에는 '헤르메틱와이퍼(HermeticWiper)'가 발견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리전스센터(MSTIC)가 발견한 위스퍼게이트는 랜섬웨어로 위장한 와이퍼(Wiper) 악성프로그램이다. 랜섬웨어가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을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라면, 와이퍼는 컴퓨터에 침투할 경우 데이터를 삭제하는 유형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MSTIC에 따르면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1월 13일(현지시간) 최초 발견됐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를 손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 등은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부인한 바 있다. 헤르메틱와이퍼를 발견한 ESET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백 대의 장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3월에는 '캐디와이퍼(CaddyWiper)'와 '더블제로(DoubleZero)'라고 명명된 멀웨어가 각각 발견됐다. ESET는 "해당 멀웨어는 연결된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데이터와 파티션 정보를 삭제한다"며 "스토리지 파티션을 '0'으로 바꾸며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ESET에 따르면 캐디와이퍼는 우크라이나 내 금융 기관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ESET는 "이미 알려진 다른 멀웨어와는 코드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침해사고대응팀(CERT)도 더블제로라는 멀웨어가 자국 내 주요 기관을 겨냥했다며 관련 발표했다. CERT 조사 결과 압축 파일 형태로 유포됐으며 악성 파일에는 '닷넷(.NET)'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같은달 말에는 우크라이나통신공사(Ukrtelecom)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발생했다.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NetBlocks)'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결과 인터넷 연결이 전쟁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현지 인터넷 서비스는 중단된 후 신속하게 복구됐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으로 분류됐다.

6월 3일 출시를 앞둔 '디아블로 이모탈'. PC 버전의 경우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블리자드]
6월 3일 출시를 앞둔 '디아블로 이모탈'. PC 버전의 경우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블리자드]

◆블리자드가 쏘아올린 공…프리미엄 PC방 입성하는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를 앞둔 블리자드가 국내 주요 모바일-PC 크로스 플랫폼 게임 중 처음으로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PC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됐던 PC방 혜택이 모바일 게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오는 3일 오픈베타(OBT)를 시작하는 디아블로 이모탈 PC 버전에 프리미엄 PC방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당초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됐으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의 니즈를 반영해 PC 버전 출시가 예고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일 공개된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이란 이용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추가적인 캐릭터나 경험치 보상 등을 제공하는 걸 뜻한다. 게임사는 자사 가맹 PC방에게 요금을 부여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PC 온라인 게임의 주요 매출원으로 꼽힌다. 블리자드는 배틀넷으로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게임에 대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그간 PC 온라인 게임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온게 사실이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품질이 PC 게임 수준으로 높아지고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하드코어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최상위권에 위치한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의 경우 PC방 인기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기도 하다.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PC 크로스 플랫폼 게임에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할 경우 모바일 이용자가 차별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은 PC 버전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를 보조하는 수단인 만큼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향후 디아블로 이모탈의 PC방 안착 여부에 따라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으로 양 측의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로톡 관련 이미지. [사진=로톡]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으로 양 측의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로톡 관련 이미지. [사진=로톡]

◆헌재 판결 났지만…'로톡 vs 변협' 갈등 진행형

헌법재판소의 판단 후에도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만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로톡과 변협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맞서고 있어서다.

30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변협의 민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추진 강행 입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히 판단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광고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현행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범위를 넘어 로톡과 네이버 등 불특정 다수 간의 다대다 광고까지 모두 금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내용상 합헌 결정을 한 제5조 제2항 중 2호에 주목한다. 2호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 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 즉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 연결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변협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 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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