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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릭스 '다윗과 골리앗'…한국 시장 '고무적'[OTT온에어]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로슬린 레이튼·조대근 박사 특별 대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전용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중 과금'이 아니며 또한 '망중립성 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행위'다."

"넷플릭스가 인터넷사업자(ISP) 지위를 자처해 무정산 '빌앤킵'을 주장한다면, 이에 합당한 법적 지위를 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왼쪽)와 조대근 박사 [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회]
로슬린 레이튼 박사(왼쪽)와 조대근 박사 [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회]

9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2 봄철정기학술대회'에 앞서 사전 프로그램으로 개최된 특별 대담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박사와 조대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덴마크 올보르대 '인터넷 규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이자 세계 각국 정부의 통신 규제 당국에 정책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대근 박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2심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엔 세계 각국 통신 선도 사업자들도 글로벌 콘텐츠·기술 기업에 '망 투자 비용 공동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 3월에 이어 국내 언론·학계와 다시 만난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비유하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권에선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느냐가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한국은 인터넷 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선두에 있는 것이 맞으며, 현재 여러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 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가 이러한 비용을 회수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P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생태계 진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꼭 법안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대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반응만 봐도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SKB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받는 것 "이중 과금 아냐"

이날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이중 과금'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이 불거지자, 넷플릭스를 포함한 일각에선 SK브로드밴드가 일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또 넷플릭스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중 과금'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대근 박사는 '이중 과금'이 아닌 각자가 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인터넷 시장 '앤드 투 엔드'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망을 이용할까, 말까를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자는 양쪽 끝에 있는 두 이용자 모두"라며 "ISP를 이용하는 최종 이용자, ISP를 이용하는 CP, 모두가 의사결정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각자는 해당 망을 쓰겠다고 의사결정하는 동시에 그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즉, 돈을 낼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중 과금이 아니라 각자가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 시장은 신용카드와 같은 양면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수수료를 받지만, 동시에 가맹점들에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전송료가 있고 또 구독료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중 과금'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망 중립성과 SKB 망 이용대가 소송 '무관'

이들은 이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은 '망중립성 원칙'과 '무관하다'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망 중립성 원칙'은 트래픽 처리 시 차별, 대가를 받고 우선 처리해주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SK브로드밴드처럼 전용망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조대근 박사는 "망 중립성은 콘텐츠나 단말, 이용자에 차별 없이 선입선출로 트래픽을 처리하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이의 원칙에선 ISP에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차단하지 말라, 조절하지 말라, 웃돈을 받고 우선 처리해주지 말라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중립성에서 금지하는 것은 패킷의 순서를 바꾸는 대가로 돈을 더 받는 것으로, 트래픽이 늘어나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쉽게 비유해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이메일 개인 이용자의 트래픽은 못 가게 하고, OTT의 패킷은 먼저 가도록 조작을 해주는 행위,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추가 돈을 받는 것, 이것은 망중립성 위반이나 패킷 선입선출로 가는 건 그대로 가되, 도로를 넓혀주는 대가로 돈을 더 받는 건 그건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다.

◆ 넷플릭스 주장 '빌앤킵'…성립되려면 ISP 사업자 허가 득해야

조대근 박사는 넷플릭스가 이번 2심에서 논리 보강용으로 꺼내든 '빌앤킵'을 설명하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제공하므로 인터넷 시장에서 통용되는 '빌앤킵' 원칙에 따라 무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박사는 '빌앤킵'은 ISP와 ISP 간 교환 데이터양이 동등할때 적용하는 정산방식으로, 넷플릭스가 CDN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의 정산방식을 주장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빌앤킵'을 주장하기 위해 ISP를 자처한다면 국내에서 ISP 사업자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박사는 "빌앤킵, 피어링, 바터, 상호무정산 모두 같은 개념으로, 결국 나와 상대방의 유발 비용이 비슷하니 정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빌앤킵의 전제는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유럽 규제 기관들 연합회에서 만든 보고서에선 빌앤킵을 '네트워크 캐리어(Carrier)들이 개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각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로가 비용을 감수한다, 그래서 주고받으니 서로가 '바터'를 하며 자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그 요금을 내가 다 가진다,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접속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빌앤킵"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넷플릭스는 OCA를 CD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 CDN의 행위는 ISP의 행위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CDN의 핵심 기능은 원래 데이터가 저장돼 있던 서버(오리진서버)로부터 이용자 최인접 복사본 저장 서버(캐시서버)까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옮겨 놓고, 저장한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복사와 저장 행위는 ISP의 행위가 아니란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ISP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OCA' 오히려 망 중립성 위반 주장도

특히, 이날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ISP에 제공하는 OCA는 또 다른 형태의 '망중립성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만을 위한 CDN인 OCA를 ISP에 제공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이튼 박사는 "OCA는 넷플릭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경쟁적인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고,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담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기업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지는 않으면서 'OCA를 설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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