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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근본적 한계…'新 통합ICT법' 부상 [IT돋보기]


"통신만 규제?, 부가 사업자 견제 필요" vs "플랫폼, 정부 협력해 자율규제 필요"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현 전기통신사업자의 적정한 운영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963년 첫 제정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전환의 현 상황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법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동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은 웨비나 전경.  [사진=율촌]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동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은 웨비나 전경. [사진=율촌]

23일 법무법인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에는 권오상 박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디지털 환경 변화와 ICT 제도개편 논의'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현수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환 교수(아주대),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최경진 교수(가천대),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날 권오상 박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의 삶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 제도는 기간과 부가로 나뉘어있다"라며 "현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 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안정적 통신 등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사업자는 기간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을 비롯해 구글, 넷플릭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 박사는 "기간 통신에서 부가 통신으로, 통신사에서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면서 "전통적으로 망 중심 규제, 즉 통신법의 규제 철학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정된 시장 내에서 통신 사업은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은 꾸준히 시장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키우고 있어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 비용 이슈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기존 통신의 주 전송 대상인 음성에서 훨씬 용량이 커진 영상으로 변화하며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누가 수익과 비용의 주체인지에 대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규제점을 찾아 혁신을 필요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존 통신 규제에 더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해외의 사례도 소개했다.

권 박사는 "기간과 부가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디지털 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두는 것들로 체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환 교수는 "기존 통신 시장은 자생적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규율할 수 있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형성돼, 정부가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의 방식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산업은 하나의 생태계로 매우 특수하다"라며 "일반 독점과 달리 상생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도 자율규제에 대해 자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 피드백을 해주는 협력적인 관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손지윤 네이버 총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관해 "부가 통신 사업자 전반의 규제 강화로 느껴져, 정부에서 말하는 자율 규제인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국가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한정되어 있지, 부가 사업자 전반을 규제 체계 안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도는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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