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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파리 먹이고 감금한 軍 선임…'집행유예'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업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도구로 B씨의 엉덩이를 가격하는가 하면 전등조차 없는 깜깜한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다.

또 불출해주는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 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일명 '마비킥'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5명이 함께 해온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B씨 혼자 하도록 했고 눈썹을 밀면 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 털을 모두 밀게 했다.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후 죽은 파리를 주워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까지 씹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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