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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에도 "한 번 더"…강남 뒤흔든 비키니 女, 또 '라이딩' 예고


일정 예고하며 함께할 여성 2명 모집…경찰,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번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팅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번에 일정은 밝혔으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에서 오토바이를 탔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이날 3시간 동안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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