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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승용차 사면 150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라북도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청]
전라북도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청]

지원규모는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 당 최대 1천500만원, 초소형승용차는 65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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