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다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병합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자택에서 남편 B씨, 남편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C씨와 함께 옷걸이, 전기장판 줄 등을 이용해 B씨를 구속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숨졌다.
A씨는 쓰러진 B씨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다 뒤늦게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도 차갑다. 저체온증인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어 취약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허위 신고 뒤 범행 흔적을 지우는 뒤 죄를 감추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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