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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한 남편 때려 죽인 아내 징역 1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다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병합해 선고했다.

남편에게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인과 함께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남편에게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인과 함께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자택에서 남편 B씨, 남편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C씨와 함께 옷걸이, 전기장판 줄 등을 이용해 B씨를 구속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숨졌다.

A씨는 쓰러진 B씨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다 뒤늦게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도 차갑다. 저체온증인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어 취약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허위 신고 뒤 범행 흔적을 지우는 뒤 죄를 감추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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