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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형사사건까지 확대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지역 교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소송을 당한 교원의 법률 지원과 보상을 강화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지난 2016년부터 부산교육청 소속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학교는 위원회 운영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도 교사지원단 인력풀을 확충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유와 예방을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현재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힐링센터를 다음달 20일 연산동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힐링캠프 ▲교원힐링아카데미(신설) ▲저경력교사 직무소진 예방을 위한 연수 등을 확대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현장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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