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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씨가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A씨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350여 차례 걸쳐 자신과 만나달라는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A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했다.

살인 사건으로 검찰 구속수사를 받는 전씨는 이날 선고 직전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은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며 전씨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씨의 살인 혐의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보복살인 혐의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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