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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중대 분수령… 가처분 결론·이준석 징계 심의


法 "가처분, 다음주 이후 결정"… 내달 6일 윤리위 개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추가 징계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각 결과에 따라 당이 메가톤급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28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만약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급제동 및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가처분 심문 출석을 앞두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용'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경우 지난달 26일 법원의 1차 가처분(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인용에 따라 해산 수순을 밟은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을 토대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까지 당 지도부가 두 번 연속 좌초하게 된다. 3차 비대위를 다시 꾸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연내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으로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 체제로 당 혼란을 수습해가며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가처분 심문을 마친 남부지법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이라면 당헌 개정 등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건은 우리 당이 당헌을 개정한 상태에서 (비대위 전환) 절차를 제대로 밟았기에 절차적 흠결은 없다고 본다"며 "당이 신속하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기각 판단 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아직 내부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사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은 각각 지난 18일·28일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 구성원·기구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신군부', '개고기' 등 비난성 발언을 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신분이던 지난달 25일 의원 연찬회에서 당 사정에 따른 금주령을 지키지 않고 음주한 것이 외부에 공개됐다는 이유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에게 소명을 위한 회의 출석을 서면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추가 징계 시 그 수위는 1년 이상 당원권 정지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은 확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 확정시 윤리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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