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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산후우울증 앓던 30대, 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해 검거


경찰 "아들 부검…정확한 사건경위 조사중"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산후우울증을 앓아오던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해 검거됐다.

부산광역시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의 안면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남편은 집 안에 있었으나, 이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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