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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직원, 징역 13년·323억 추징…동생 징역 10년 [상보]


수백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선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법원이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13년형과 323억을 추징키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주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43) 씨에게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323억원의 추징가납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동생 B(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해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총 횡령액은 707억으로 늘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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