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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키운 '선구매·후결제', 소비자피해 우려 확대


지난해 미국 BNPL 규모 242억 달러…CFPB "카드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BNPL(선구매·후결제, 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우려와 함께 불균등한 정보공개·취약한 소비자보호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대표적인 5개 BNPL 업체(어펌, 애프터페이, 클라나, 집, 페이팔)의 대출규모는 지난해 1억8천만건, 총 242억 달러로 지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고물가와 여유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며, 50~1천 달러의 상품을 우선 구매한 뒤 6주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BNPL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급결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BNPL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급결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BNPL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용이 쉽다는 점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BNPL은 소비자의 기간내 서비스 이용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구조다. 가맹점에는 거래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연체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BNPL 산업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불균등한 정보공개와 취약한 소비자보호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NPL은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소비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BNPL 업체가 결제·대출 생태계 전반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익화하는 관행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자율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하고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BNPL로 인해 소비자는 짧은 기간 내에 보다 쉽게 여러 대출기관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부채 축적·확장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 규제 당국들은 기존의 규제 체계에 맞지 않는 다른 새로운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BNPL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NPL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 중이다.

CFPB는 그동안 규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던 BNPL 산업에 대해 현행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수위를 맞추고자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CFPB는 BNPL 업체에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적절한 감독과 검사, 연체료 과다청구 규제,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BNPL 사용에 대한 특정 규칙을 설계할 계획이 없으나 EU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기존 소비자신용규칙(consumer credit rules)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의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PC)는 BNPL 업체가 더 투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로 승인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지출이 축소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도입 움직임은 BNPL 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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