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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홧김에 흉기 들이댄 중학생…경찰, 수사 중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 처분 전망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원경찰서는 서울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사진=김성진 기자]
경찰 [사진=김성진 기자]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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