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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모범·대형택시 심야 할증 및 시계외 할증 20% 도입, 기본요금 인상 등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마련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에 대해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중형택시는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 2시간 확대(24~04시→22~04시) 및 할증률 조정(20%→20~40%) ▲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을 적용한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시계외 할증 20% 도입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6,500→7,000원)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5천원~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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