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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15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시의회]
. [사진=서울시의회]

해당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미디어재단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TBS는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미디어재단 TBS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

또한,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TBS가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당해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종환 위원장은 특정 방송을 비호하는 경영진의 태도와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제거했다.

또한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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