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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한국만 하는 안전운임제 실효성 없어…폐지해야"


화물연대 영구제도화 주장에 경제계 "호주도 2주 만에 폐지…기득권 이기주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규탄하며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외에 시행하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 대한상의, 무협, 중견련, 전경련, 중기중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24일 열린 경제 6단체가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민혜정 기자]
24일 열린 경제 6단체가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사진=민혜정 기자]

경제계 요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된다.

특히 회견에선 화물연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2만2천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말 종료된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영구 제도화와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안전운임제를 선택한 나라는 호주 단 한 곳"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2주 정도 시행한 이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도로에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5년간 약 23억 달러가 들었다"며 "화주들의 일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부회장은 "유럽화주협의회(ESC), 세계화주연합(GSA) 등에서는 한국에서 안전운임제가 정착하면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해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 안전운임제 대상인 사업용 특수차 사고는 오히려 8% 늘었다"며 "세상에 유례없는 규제를 하는 건 소수 기득권자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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