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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여야, 조사 대상 최종 합의[상보]


대검, 마약수사 부서만 조사…조정훈 홀로 반대 연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여야의 막판 협상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쟁점이 됐던 조사 대상 문제는 대검찰청 마약 수사 관련 부서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4인 중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45일간 하되 필요시 본회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했으며, 청문회 등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 대통령실 일부와 함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 대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돌연 불참했다. 그러나 야당은 참사 당시 마약 단속, 관련 인력 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는 협상 끝에 이날 오후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대검에서는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여야 간 중재를 이끈 우상호 민주당 의원(특위 위원장)은 "따라서 한쪽은 마약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보자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주로 마약수사가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따져보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우려컨대 국정조사는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에게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와 함께 출범하게 된 국조특위는 우상호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해 총 18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속됐다. 민주당에서는 우 위원장과 함께 김교흥(간사)·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간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이 참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는 '민법 개정안',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비 횡령이 적발된 교수 등 교직원의 당연퇴직 요건 등을 강화하는 '사학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이 처리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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