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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행성게임물 해당" 법원, 국내 P2E 유통 사실상 불가 판결


일반 게임 아이템과도 명확히 구분…사실상 현행 게임법상 인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법원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주장해 온 논점이 현행 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국내 P2E 게임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판결물을 통해 P2E 게임이 불법으로 내몰린 배경을 다시 짚어봤다.

2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 31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2월 24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개발사 나트리스는 이틀 뒤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게임은 일정 퀘스트를 수행하면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무돌토큰을 부여하는 P2E 게임이다.

당시 나트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항고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나트리스는 무돌토큰 관련 부분을 삭제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돌토큰을 경품으로 해석하며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 따라 게임물 내 경품 제공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게임과 환전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곧바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경품은 과거 판례에 따라 '환가성'과 '거래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품에 대해 기존 아이템과도 명확히 구분했다. 게임머니를 포함한 일반 게임아이템은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갖고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용권만이 있을 뿐, 그 소유권은 게임 저작권의 일부로서 게임사에 속한다.

이와 달리 무돌토큰은 클레이튼 기반 토큰으로 시장에서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분 이후 해당 게임에서 토큰 기능을 제외한 게임물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토큰 자체가 게임만을 위한 내재적 요소나 게임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나트리스 측은 다른 게임물도 중개사이트를 통한 실질적인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입해 용이하게 게임을 즐길 목적으로 개인 간 사적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설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러한 게임들은 오히려 게임 약관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금지한다는 조장을 둬 제한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나트리스는 미션과 보상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무돌토큰을 획득할 수 있어 사행행위의 핵심 요소인 유상성, 우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게임물 내용과 무관하게 가상자산 제공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게임물 이용자들을 가상자산 투자자들로 지위를 변동시키고 가상자산 발행자로서 가치변동 등락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이는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행성게임물'의 신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게임과 결합한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13일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또 다른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제기한 등급분류취소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게임은 '기록보관소'라는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취득한 일부 아이템을 대체불가능토큰(NFT)화하거나 해당 NFT를 다시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 게임에서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경품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많은 수의 NFT가 부여되는 경우 일반적인 토큰과 마찬가지로 대체가능성, 환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연이어 법원에서 P2E 게임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관련 게임의 국내 유통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경우 NFT가 바로 환금성이 있다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도 경품으로 봤고, 이번 판결에서도 사행성게임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못박은 만큼 향후 어떤 P2E 게임이든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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