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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 조력 나선 이준석…불편한 친윤 "전대 불법개입"


李, 허은아·김용태 후원회장 맡기로…朴 "당헌당규 위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중 의원이 "전당대회 불법 개입"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선거권을 잃은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자의 선거를 돕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장을 할 수 없는 자"라며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당규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0조(선거권이 없는 자) 1호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1항의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친 언사 등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회복 시점은 내년 1월이다.

박 의원은 "선거권은 헌재 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 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해석을 넘어 이 전 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며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장을 할 수 없는 자"라며 "모 후보의 후원회장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출판 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비윤(非尹) 주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정신 좀 차리시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나. 이준석이 (전당대회) 룰을 마음대로 바꿨나. 이준석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하는) 연판장을 돌렸나. 누군가를 집단 린치했나"라며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신 좀 차리시라. 위의 일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라"고 반박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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