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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주민 수용성 늘리려면…"특별법에 구체적 처분 시점 담아야"


원자력연 '고준위방폐물 처분 워크숍' 개최… "특별법 제정 시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이 무산되면 K-택소노미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등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법안에 구체적 일정을 담아야 한다. 최소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르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국내 고준위방폐물 처분기술과 K-택소노미 변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인철 원자력연 부원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던 시설이 곧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 산업부 자료를 보면 한빛원전 습식저장시설이 2030년 포화되고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년 당겨진 2042년, 새울원전은 2066년으로 포화시점이 예측된 바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K-택소노미와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K-택소노미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K-택소노미) 미충족 조건이 특별법과 관련돼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게 걱정된다. 법률 제정이 되지 않으면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시설) 운영 시점은 중요하다. 원전 소재의 지역 주민들이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관리시설 운영 일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이 무산되면 K-택소노미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등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K-택소노미 인정 기준을 보면 원자력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고중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빠른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KINGS) 교수는 "(방폐물) 처분장 적기 확보를 위해선 처분부지 적기 확보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가 필요하다"며 "처분부지 확보에는 13년이 걸리고 연구용 URL 실증이 필요한 처분 요소기술 15개와 부지 요소기술 11개에 대해 2030년 실증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중 안전처분 분야에서 도출한 46개 요소기술 중 이미 확보한 기술(6개)과 해외도입 기술(3개)을 제외하면 37개 기술이 앞으로 R&D가 필요하다. 이 중 URL 실증이 필요한 기술은 16개이며 1개 기술을 제외한 15개 기술은 연구용 URL 실증이 필요하다.

조동건 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현재 다부처 예타사업, 과기부 비예타, 산업부 비예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처분안정성 실증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 처분시설 설계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처분시설 성능 실증을 위한 기본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처분안전성 실증을 위한 URL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2050년 고준위폐기물 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안에 명기돼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법안에는 명확한 절차와 그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기해야 한다"며 "다만 법안 내용에 굳이 그 목표 시점을 거기에 명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도 시점을 명시했다가 연기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더 정확히 만들어 제때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위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3건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여야는 해당 법안의 상반기 내 통과를 위해 쟁점을 하나씩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의 핵심 쟁점은 ▲거버넌스 체계 ▲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규정 ▲관리시설 운영 시점 명시 여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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