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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 징역 3년 구형 [상보]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 수재, 소극적인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총 금품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부총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농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받고, 총선 전인 2020년에는 선거비용 명목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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