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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청]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과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3일에는 끝자리 3·8, ▲ 24일에는 4·9, ▲ 25일에는 0·5, ▲ 26일에는 1·6, ▲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은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과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경영지원금(난방비)과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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