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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발로 차고, 직원엔 "처 자냐" 폭행…40대 개그맨에 징역형


택시기사 승차 거부했다며 발차기…회사 직원, 미용실 사장 폭행·모욕 혐의도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40대 개그맨이 결국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김 모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수원지방법원]

김 씨는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다. 이때 한 택시가 김 씨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가자,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승차거부를 했다며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찼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김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도 폭행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3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직원 A씨의 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내려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진 사실아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A씨에게 "회사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처 자냐"며 화를 냈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미용실 요금을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6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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