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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권의 새 벤처인증제도 들여보기-7]이노비즈인증 준비하기④-벤처 기업 확인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 중 기업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벤처 기업 확인이다.이번에는 벤처 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을 때의 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필자는 하루에 평균 10개 기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는 데 이중 벤처 기업 확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전화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특허나 실용 신안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 없이 몇 년간 기술 개발에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벤처 확인 제도가 변경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문의가 세 건 정도다. 나머지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개발 벤처로 확인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다.

(1) 벤처기업확인을 가장 신속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벤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설립한 지 1년 이내의 신생 기업인 경우는 예비 벤처 확인을 '기술평가보증 및 대출'로 받는 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신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신용도(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를 평가해 4천만원의 자금을 순수 신용 보증 또는 대출을 해당 기관에서 받으면 바로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몇 년간 운영해온 업체의 경우는 벤처 확인 신청 기업이 벤처 확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순수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자산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이 7억원인 기업은 8천만원을 순수 보증 또는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자산이 9억인 기업은 9천만원 이상을 순수 보증 및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자산이 50억이 넘는 기업이면 자산의 10%인 5억을 순수 보증 또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 기업은 이미 다른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한 신용 공여 한도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은 걸리지만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개발 벤처로 확인을 받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2) 신기술 벤처가 없어졌는데 특허, 실용 신안 등록 기업은 벤처를 어떻게 받나요?

2006년 6월 4일자로 기업의 기술력이 특허나 실용 신안을 등록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특허나 실용 신안을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 하려는 기업은 벤처 확인을 해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특허나 실용 신안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연구 개발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실제 마케팅을 하여 매출을 올리는 일은 거의 없어 신용 평가 보증 및 대출을 위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 신안에 대해 기술 가치 평가를 받게 되면 그 기술의 가치가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평가된 기술 가치를 가지고 벤처 확인 기관의 신용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현대는 신용 사회이므로 아무리 기술 가치 평가가 높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표이사와 경영진(주요주주)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3) 연구 개발 기업으로 벤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기술 평가 보증 또는 대출을 받아 벤처 확인을 하기에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너무 큰 경우, 둘째는 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일정 부분의 R&D비용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과 신고를 준비하기에 인적 인프라와 공간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벤처 확인 제도 중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마친 기업은 직전 분기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이때 일반 세무 기장 대리인(법인)에게 사전에 협의해 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4)벤처 기업 확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따르는지 설명해주세요.

필자가 가장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인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해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벤처 기업으로 확인이 지속되는 시점까지 반드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창업일보부터 5년간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50% 감면)•코스닥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부여)•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스톡옵션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 까지)•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공제(년간 3천만원 한도)•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년 2회 부여(일반기업 1회)•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부여(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우선심사 대상•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가능•TV,라디오광고비의 70% 감면•벤처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 까지 확대 가능(일반 휴한회사 50인까지)•벤처센터 등 벤처시설 입주시 우선대상•조달청 입찰시 가점부여 ? 국가정책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다음은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 들여 본다.

◆필자 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폴리펀드(www.polifund.com)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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