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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방어 가이드⑤]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방법


e쇼핑 경보 "유령 판매자에 세금폭탄까지"

인터넷 장터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자로 등록돼 판매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역시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범인은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로 오픈마켓에 회원 가입해, 소위 '짝퉁' 상품 등 문제가 있는 상품을 거래하고 세금을 피한다. A 씨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 인구 4분의 1의 개인정보가 흘러다니는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대리 판매' 범죄의 절차는 간단하다.

범인은 1950년생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대포' 통장 매매 사이트에 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대포통장을 구한다.

회원 가입 정보와 계좌 정보는 이름만 일치해도 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순서는 반대로 대포 통장을 먼저 구하고 동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해 회원가입하는 식으로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매자로 등록한 뒤 '짝퉁' 물건 등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을 거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연 600만원 이상 물건을 판매하면 내게 돼 있는 세금의 고지서는 아무 죄도 없는 실명자에게 전달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의 정보가 '양지에서 매매하기 힘든' 거래에 이용되고, 덤터기로 '세금 폭탄'까지 맞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를 막기 위해 판매자 공인인증 등 여러 절차를 도입했고 계좌실명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 이러한 절차가 이뤄진 경우는 여전히 위험의 요소가 상존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용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번호 사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를 둘러 본다. 주요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가며 회원 가입이 돼 있나, 판매자 등록이 돼 있나 살펴 본다.

상거래를 하지 않는 이용자라면 회원을 탈퇴하고, 자주 쓰는 회원이라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업계의 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이 발생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이용자들이다.

나도 모르는 새 정보가 새 나가 범죄에 이용되고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도용되는 2009년 한국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결국 자기 자신인 것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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