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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제고 위해 발로 뛰겠다"

[김수연기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계도기간 종료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소상공인의 '법 인식 제고'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법 계도기간은 끝났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 장실장의 계획이다.

◆ "찾아가는 계도활동으로 현 상황 개선할 것"

최근 장광수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직접 여의도 빌딩숲으로 나섰다. CCTV가 설치된 상점을 직접 방문해,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붙이기 위해서다.

장실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지도를 펼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법 또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장광수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데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1천7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66%에 달하며, 도소매업 등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조치 사항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장 실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발로 뛰는 계도활동, 찾아가는 지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주부 모니터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을 동원해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인력 323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100여 개 팀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은 5월 초까지 전국의 약국, 부동산, PC방, 식당 등을 방문해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료 백신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장 실장은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 운영과 함께 전국 1만1천여 명의 주부 모니터단을 통해서도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협·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이 업계에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CCTV제조·설치업체들,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과 협력해 CCTV 제조·설치시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인식제고 활동과 함께 기술지원 지속"

장 실장은 "현재 5억 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백신, 보호장비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의 신청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기술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무용 PC에 설치할 수 있는 백신 4천개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백신·암호화 솔루션·방화벽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비용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지원 활동에, 법 준수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장 실장의 판단이다.

장광수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연착륙할 수 있으려면 정부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자기 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며 "업체들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필요조치 사항들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광수 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진행되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연착륙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장광수 실장은?

장광수 실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기반정책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맡아오다 2010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전자정부, 사이버 안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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