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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 부과 추진


8월18일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금지 본격시작

[강호성기자]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종 민원 양식이나 서류에서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바뀐다.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법령 정비에 함께 나서면서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됐다.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웹사이트 약 180만개 가운데 주민번호 수집사이트는 17.8%인 32만개에 달한다. 아울러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8천141개 민원서식 중 3천156개(39%)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주민번호 남용'에 따라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국민 불안감도 급증하고 있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8월18일부터 온라인부터 시행, 수집금지 확대

정부의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이나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부터 행안부와 국토부 등 39개 부처의 410개 법령, 1천558종 서식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쪽으로 바뀐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도입을 의무롸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기업 CEO 해임권고

아울러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한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향후 유럽에서 시행중인 매출액 2% 선까지 과징금 부과조항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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