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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vs 오토 프로그램 배포자, '전면전' 돌입


엔씨소프트가 오토 프로그램 이용 척결을 위해 계정 압류에 이어 오토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리니지' 오토 프로그램 이용 혐의로 계정을 압류 당한 사용자 1천100여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조정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MMORPG에서 현실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오토프로그램 척결을 두고 엔씨소프트와 이용자, 판매자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승부'를 가릴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 29개의 도메인을 차단하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고 이들 사이트들은 26일부터 도메인 차단이 이뤄졌다.

이는 엔씨소프트의 요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38조 3항을 근거로 내린 처분이다. 해당 법 조항은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일 검색 포털 사이트의 '묻고 답하기' '카페' '블로그' 기능 등을 이용 오토 프로그램 판매를 선전하고 있는 사이트 12개에 판매 중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또, 5천여개의 '아이온' 계정과 5만여개의 '리니지' 계정을 오토프로그램 이용 혐의로 차단한 바 있다.

약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한 이용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던 엔씨가 이젠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 그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사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엔씨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캐릭터의 성장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MMORPG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오토 프로그램 이용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마련이며 이미 광범위하게 일상화 돼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대로 엔씨의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26일 현재, 약 1천100명의 '리니지'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로부터 부당하게 계정을 압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엔씨에 통보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리니지' 오토 프로그램 사용자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에 특이사항을 연출한 후 이들 캐릭터를 소환화는 방식으로 오토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후 관련한 절차에 대해 엔씨 측의 해명을 들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실조사 후 엔씨의 추가 해명을 청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상정은 3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정결과가 나오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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