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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 심의지원시스템 '먹통'에 관련업계 '분통'


게임물등급위의 온라인 심의지원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DDoS 공격을 받은 후 게임물등급위 심의지원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온라인을 통한 심의접수가 원활치 않은 양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종사자는 "온라인 심의 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현장 방문 통해 접수하라는 응답만 들었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편심의 접수도 못하게 해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물 심의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거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방문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의 신청시 자기기술서, 프로그램 실행파일,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우편심의 접수는 동영상 자료 용량이 300MB 이상 대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지난 2007년, 심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시스템 사업주 입찰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있었다는 논란을 사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 돼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어졌으나 3월 초부터 DDoS 공격을 받아 일시 서비스를 정지, 이후 복구한 후 다시 제 구실을 못한 것이다.

심의 시스템이 '먹통'이 될 경우 관련업계에 주어지는 불편은 적지 않다.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패치심의도 온라인 심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식 게임물 뿐 아니라 간단한 패치심의를 위해 멀리 지방에 있는 사업자가 서울에 상경, 방문접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종사자는 "게임물등급위가 DDoS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안정성이 담보된 후 시스템을 오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관련업계의 불만은 최근 논란이 됐던 심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더욱 높아진 감이 있다. 당초 게임위가 인상 방침을 밝혔을 당시 관련업계는 중소기업에 한해 대폭 할인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종업원 50인 이하, 연매출 50억 이하 업체에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이는 관련업계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약속하면서패치 심의도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변경했는데 DDoS공격과 맞물려 일시적이나마 더 불편이 야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 측은 "DDoS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를 오픈했으나 이후에도 간헐적인 공격이 들어와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온라인 심의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돼 이러한 불편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심의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용량을 늘려 대용량 영상도 우편접수 없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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