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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심의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사전심의 의무화한 국내법과 글로벌 스탠다드 충돌

아이폰의 국내 시장 진입이 임박하면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의 심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이용자들이 게임을 제작, 플랫폼에 올리고 아무나 이를 다운받아 즐기는 방식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국내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오픈마켓 플랫폼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국내 사업자들이 '선심의-후판매'라는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애플 측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집하고 있어 어떠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 게임 심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법간 상충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콘텐츠 중 가장 많은 비중과 매출을 기록하는 콘텐츠는 역시 게임이다. 전 세계 각지의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제작해 이를 업로드하고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해 수익이 발생하면 애플과 개발자가 수익을 나누고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를 구입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계정을 등록할 때 이용자 정보를 '한국(Soth Korea)'으로 설정할 경우 게임 카테코리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게임 판매에 앞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법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 정보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설정할 경우 게임 카테고리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일부 업체들이 아이폰용 게임을 제작해 게임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올리는 등 편법의 소지가 적지 않아 논란을 사 왔다.

◆ 국내 사업자 오픈마켓은 실정법 '준수'

T-스토어를 오픈한 SK텔레콤과 아이두게임을 론칭한 NHN, 앱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방식은 다르지만 국내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K텔레콤은 개별 이용자나 사업자가 T-스토어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스스로 심의를 받아 올리도록 하고 있다. NHN은 개발자들이 제작한 게임을 모아 심의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대납해 주고 있다. 앱스토어 오픈을 준비중인 SK커뮤니케이션즈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개별 이용자 및 사업자들의 사전 심의를 권장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24일부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픈마켓 플랫폼 게임을 제작,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오픈마켓 플랫폼의 경우 일반 게임 심의보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사실상 1주일 내에 심의가 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접점' 마련 혹은 애매한 상태로 '방치'

현 상태에서 접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현행법 준수로 가닥을 잡았지만 애플이 선뜻 한국의 실정법을 지킬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가 심의 대행 및 심의수수료를 대납한 후 향후 결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KT 관계자는 "콘텐츠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우리가 할애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의 및 결제를 대행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가 개별 개발자나 게임사 외의 별도의 대행사가 게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만큼 애플코리아가 심의 대행과 심의 수수료를 대납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아이폰 출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접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아이폰 한국 이용자들에겐 게임 카테고리가 서비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 입장에선 어차피 한국의 이용자들 중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고객들은 이미 편법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다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인 만큼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서비스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든 그렇지 않든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매출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오픈마켓 관련 제도가 정비돼 국내 사업자들이 실정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우리 정부가 굳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를 강요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편법으로 미심의 게임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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