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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유예…"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국세청, 다음달 개정 고시 시행 앞두고 연기…일부 업소 단체, 입장 바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두고 국세청이 개정안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던 데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시행에 나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 개정 고시 시행'에 반발했던 음식점·주점 업계는 주류 도소매 업계, 양주 제조업계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후 오히려 입장을 바꿔 국세청의 시행유예 결정이 무색하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고시를 일정기간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또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집한 후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고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는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음식점·업소 점주들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이 무색하게 고시 시행에 반발했던 음식점·주점업계가 입장을 바꿨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로 주류 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던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호텔에서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제조사 측과 만나 얘기를 나눈 후 "고시가 시행되면 이를 따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페르노리카코리아, 골든블루 등 위스키 제조사를 비롯해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20여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도·소매 간 위스키 등 주류 공급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나누기로 결정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일단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고시 시행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지만, 일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일부 단체들 역시 국세청 개정 고시 시행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완벽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동안 '리베이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음식점·주점업계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또 "시행될 경우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여론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리베이트' 금지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주류업체와 도매상들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계도·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다음달 시행키로 한 고시를 늦췄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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