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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 청소년유해매체 '굴레' 벗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해매체결정물 결정 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사 아이템베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

게임법 개정으로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실상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고 거래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진데 이어 청소년유해매체결정마저 취소됨에 따라 아이템 중계업은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윤위)는 지난 11월23일, 아이템베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취소했고 이는 지난 12월 5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됐다.

지난 2003년 4월 정윤위는 아이템베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했고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를 위한 소를 진행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정윤위가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처분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아이템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윤위의 유해매체물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2007년 4월,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아이템베이와 정윤위의 공방은 게임 아이템과 사이버머니의 거래시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향방을 선뜻 점치기 어려운 상태였다.

아이템베이는 유해매체물결정 처분을 받은 후 이의 취소를 위한 소만 제기하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이템베이는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19세 미만의 경우 휴대폰 결제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나름대로 자정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또 "향후 청소년 이용자들의 휴대폰 결제 허용 여부는 결정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내부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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