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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템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엇갈린 판결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 I사에 법원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던 아이템베이는 최근 법원 판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권조정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굴레'를 벗은 바 있다.

때문에 관련업계는 기존 판례와 엇갈린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일,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I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온라인게임은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중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행성을 가질수밖에 없고 아이템 현금 거래를 촉진·활성화하는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절제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 한해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I사는 지난 2006년 7월 정보통신윤리위윈회(이하 정윤위)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그해 8월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4월 정윤위는 대표적인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아이템베이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정윤위가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처분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아이템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윤위의 유해매체물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2007년 4월,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해 12월 고등법원은 정윤위에게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을 했고 정윤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아직 판결취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며 "전례로 봤을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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