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해외 사례로 본 스포츠게임 초상권 분쟁 해법?


'마구마구'의 KBO 라이센스 독점을 두고 스포츠 게임 시장에 파문이 일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스포츠 게임 시장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 독점계약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해법 들이 가능할지 짚어보았다.

◆ 적정선에서 타협을 통한 공생

일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라이센스를 독점한 코나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일본의 게임사 코나미는 일본프로야구협회와 계약을 맺고 코나미를 제외한 어떤 제작사도 일본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나미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만 살아남고 스퀘어 에닉스의 '극공간 프로야구'등 경쟁작은 죽어나게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코나미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여타 제작사에 서브 라이센스를 인증, 원할 경우 코나미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10여개의 일본 게임사들이 프로야구 선수 실명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했다.

야구게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되 경쟁작에 '공생'의 여지를 만들어 준 사례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양보없는 독점

물론 코나미의 이러한 '선심'과는 관계없이, 양보없는 독점이 이뤄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풋볼 선수들의 실명 사용권을 EA가 2000년대 들어 독점하면서 '전운'이 감돌았다. EA의 '메든 NFL' 시리즈가 이를 독점함에 따라 테이크 투가 배급해온 'NFL 2K' 시리즈는 추가 제작이 불가능해져 '봉인'되어 버린 것이다.

테이크 투는 MBL 관련 라이센스를 독점하며 '맞불'을 놓았다. 테이트 투가 배급하는 'MLB2K' 시리즈만 생존하고 EA의 야구게임 'MVP' 시리즈가 사장됐다.

EA의 '선공'에서 비롯된 양측의 격돌은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상처를 남기고 마무리된 것이다.

축구게임에서도 스포츠 관련 초상권 독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코나미의 축구게임 '위닝 일레븐'이 일본 J리그 관련 라이센스를 독점함에 따라 축구게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피파' 시리즈에는 J리그 선수가 등장할 수 없다.

독점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은 특정 스포츠 장르에서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게임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쟁체제에서 제공되는 상품이 독점체제에서 양산되는 그것보다 좀 더 우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 '마구마구' 독점이 강행될 경우

'마구마구'의 KBO 라이센스 독점이 최종 실현될 경우 선뜻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게임들은 연도별로 시리즈 신작이 거듭되는 패키지 게임물이기에 상대가 라이센스를 독점하면 신제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슬러거'의 경우 과거부터 서비스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온라인게임이라는 차이가 있다. '슬러거' 제작사 와이즈캣 입장에선 하나 있는 자산을 결코 폐기할 순 없는 상황인 것이다.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해 있고 '슬러거'의 개발사인 와이즈캣 측이 "어떻게든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와이즈캣 측은 "일단 이용자들이 실명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 캐릭터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기능을 삽입하는 등의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되도록 이런 대안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안들이 사용될 경우 초상권의 소유자인 선수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보상을 해야할지 그 처리가 난해하며, 선수들의 또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 예기치 못한 못한 변수···향후 전망은 '미궁

라이센스 독점을 추진한 CJ인터넷은 이로 인해 파문을 일으켰고 경쟁게임을 제작한 와이즈캣 인수를 타진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독점도, 경쟁사 인수도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실익'을 위해 시도해 봄 직 한 일이라는 평도 있다.

그러나 선수협회 측이 KBO에 위탁한 초상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정분쟁 여하에 따라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선수 개개인 혹은 선수협회와 초상권 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야구 스폰서라는 지위를 활용,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던 것 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계약해야 할 전망이다. 독점은 물론, 경쟁사의 서브 라이센스를 인정하는 것 보다 더욱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CJ인터넷과 애니파크, 네오위즈게임즈와 와이즈캣은 2009년 11월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상처(기업 이미지의 하락이든, 재무적인 손실이든)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초상권 분쟁 사례와 또 다른, '상처입은 승자와 패자', 혹은 '패자'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외 사례로 본 스포츠게임 초상권 분쟁 해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