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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넷마블 "'서든어택' 재계약 최대한 양보했으나…"


넥슨 "협상 중인 사안 조건 공개 …비상식적"

CJ E&M 넷마블 측은 지난 7월 게임하이를 인수한 넥슨 측에 "업계 최고수준인 계약금 150억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게임하이):3(CJ E&M) 측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CJ E&M 측은 이 밖에도 "이 조건이 결렬될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 늘려 올 12월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맞춰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상 초유의 파격적인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에서 협상을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계약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양측의 협상이 그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CJ E&M 넷마블 측은 이제까지 공개한 적 없는 서든어택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도 공개했다. CJ E&M 측은 지난해 연간 매출 2천400억원 중 '서든어택'의 매출은 539억원을 기록, 약 22.5%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CJ E&M의 '서든어택' 매출 전망치는 38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1.3% 수준이다.

CJ E&M 관계자는 "'재계약 조건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든어택'의) 하반기 매출을 예상해 매출 155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수준의 가이던스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게임부문 예상 매출의 4.5%이며 영업이익의 6% 수준이다. CJ E&M 측은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7월10일까지 가능성이 단 1%라고 해도 노력할 것"이라며 "넥슨-게임하이 측에서 6개월 계약 연장만 해준다면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까지 제공할 의향이 있다. 수백만의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넥슨 측의 세부적인 입장은 현재 나와있지 않으며 현재 협상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넥슨 측은 "협상 중인 계약건을 상대방에서 계약조건을 공개한 것이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며 CJ E&M 측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하이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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