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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고발했지만…공정위 "무혐의"


공정위 "로톡 밝힌 회원 숫자가 맞아…소비자 기만도 없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이 같이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로톡]
[사진=로톡]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간 수차례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가 실제로는 1천400명 정도인데 훨씬 과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로앤컴퍼니가 부당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이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 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 통지에 감사드리며,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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