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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합법…변협, 규제 주체로 적절치 않다"


"리걸테크와 소비자 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로앤컴퍼니가 운영 중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합법 서비스 임을 다시 확인했다.

"리걸테크와 소비자 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리걸테크와 소비자 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21일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리걸테크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로톡은 법상 합법적인 서비스가 명확하다"며 "규제 개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로톡의 경우 두 차례 검찰 불기소,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합법 서비스임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이유가 사건 브로커 근절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일관되게 브로커 근절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광고의 자유를 이렇게 확대해 온 것인데, 이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은 법에 열거적으로 금지되는 부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협이 규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안 이사는 "대한변협이 지금 변호사법 상 위임 한계를 일탈해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변협이 규제 주체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되물었다.

변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심사 보고서를 발송 받은 상태에서도 징계권을 남용, 징계 절차는 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같이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게 소명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리걸테크 발전을 선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현실은 합법적인 서비스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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