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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불법 적발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경기도가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직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 등이다.

이와관련해 성남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계약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홍보를 해 증개의뢰인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으며,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대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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