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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태블릿 보도한 JTBC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JT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의 태블릿PC 의혹 등을 최초 보도한 JTBC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JTBC와 소속 기자에게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JT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최서원씨. [사진=권준영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JT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최서원씨. [사진=권준영 기자]

최씨 측은 "JTBC와 (기자) A씨는 원고를 박근혜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며 "JTBC가 '최씨의 지인'이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원고가 마치 해당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도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를 고영태의 사무실에서 취득했고, 원고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해당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JTBC는 당시 검찰에 태블릿PC를 임의제출했으며, 이 태블릿은 최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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