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군산시,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4주간 소·염소의 올해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호, 1만4천946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를 실시한다.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우리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와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군산시,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