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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시의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의회는 지난 12일 김창현 시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을 당초 계통출하 농가에서 관내 공판장 출하농가로 확대하고, 생산비 차액에 대한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김창현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사진=안동시의회]
김창현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사진=안동시의회]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창현 안동시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수혜 범위를 더 넓혀 지역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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