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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20일 본회의 통과, 5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이 20일 전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전남도와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류기준 의원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류기준 의원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지자체 분담금이 지방의 가용재원을 감소시켜 공모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더불어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그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돼 편성된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예산 심의권도 사실상 배제돼 왔다.

류기준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본 조례안으로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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