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목포시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김귀선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당1,2동·연동·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 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귀선 목포시의원 [사진=목포시의회]
김귀선 목포시의원 [사진=목포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신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조례안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귀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