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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간 게임심의 전문가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자율행동강령 위반 시 회원사에 최대 10억원 벌금 물려"

[박계현기자]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확한 등급분류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페트리샤 반스 미국게임위원회 의장)

"'페기(PEGI)'는 검열기관이 아니다. 게임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자율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사이먼 리틀 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 전무 SA)

한국을 찾은 민간 게임 등급분류 전문가들이 오는 7월 자율 등급분류 체제 시행을 앞둔 국내 게임업계에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페트리샤 반스 미국게임위원회(이하 ESRB) 의장과 사이먼 리틀 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PEGI, 이하 페기) 전무는 2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의 민간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했다.

ESRB와 페기는 모두 정부지원 없이 각 회원사들이 내는 등급분류 수수료로 운영되는 비영리 자율규제기관이다.

◆ESRB "규정 위반시 등급 취소, 광고 중단 요구"

ESRB는 회원사들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서비스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ESRB는 등급분류를 심의받는 게임이 폭력, 성적 표현과 성적 암시, 비속어·욕설, 유해물질의 사용이나 묘사(알콜·담배·마약), 도박, 저급한 유머 등을 내용에 포함할 경우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기술해 심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 측에선 게임과 관련한 내용도 DVD 영상에 담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3명의 게임 심의 전문가가 심사를 맡으며 이들은 합의를 통해 등급 결정을 내리고 심사내역을 제출한다. Xbox 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위 샵 채널 등 다운로드형 콘솔 게임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콘텐츠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의 약식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페트리샤 반스 ESRB 의장은 "게임제작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경우 비판도 받는다"며 "그러나 ESRB의 목표는 등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SRB는 내부에 광고심의위원회(ARC)를 두고 게임 관련 마케팅에도 관여하고 있다.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게임등급 분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감시하고 해당 연령층에 맞게 광고가 집행되는지 점검한다.

반스 의장은 "벌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등급 취소, 광고 중단 등을 회사에 요구해 ESRB 시스템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SRB는 게임제작사들에 회원비를 받지는 않지만 매출 대부분을 등급분류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반스 의장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달러 미만의 저예산 게임에는 500달러를 책정한다"며 "온라인 다운로드로 게임의 유통 환경이 바뀌면서 등급분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PEGI "검열기관 아니지만 최대 7억원 벌금 제재"

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PEGI)는 유럽 지역 30여개국가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720개 회사가 가입돼 있다. 유럽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등급분류 조직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8천500개 게임이 '페기'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았다.

ESRB가 심의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는 정식 심의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게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약식 심의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페기'는 스스로 게임을 검증하지 않고 별도의 검증 기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는 '페기'와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자료를 제출한 뒤 검증 절차를 밟는다.

'페기' 시스템은 사업자가 게임 전체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고 등급을 매기되, '페기'가 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원사는 게임에 포함된 폭력성, 범죄, 성, 언어, 공포심, 약·알콜·담배, 온라인 접근성, 차별 등 요소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사이먼 리틀 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PEGI) 전무는 "'페기'는 검열기관이 아니다. 게임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업무 영역에 선을 그었지만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유로(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대, 등급분류 방식도 변화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되는 ESRB와 '페기' 모두 온라인 다운로드 유통방식의 매출이 늘어나고 스마트게임 이용이 증가하면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ESRB와 '페기'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등급심의 시스템을 이미 갖춰 놓았다.

페트리샤 반스 ESRB 의장은 "2011년 10월 기준 애플 앱스토어에는 50만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35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수치로 게임이 모바일 혁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스 의장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모바일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유통·판매되면서 지역별 유통사업자가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글로벌 유통장벽이 사라지면서 애플과 구글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ESRB는 미국무선통신협회(CTIA)와 협력해 전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등급심의 체계를 개발했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약식 심의의 수정버전으로 개발사에 등급분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CTIA와 ESRB가 공동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등급심의 체계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인 정보 공유 여부, 사용자 위치 정보 공유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반스 의장은 "스마트 시대를 맞아 부모들의 관심사항도 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사용자 위치 추적, 부적절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AT&T, 스프린트, 윈도우즈폰, T모바일, US셀룰러, 버라이즌 등 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페기' 역시 온라인 다운로드로 유통되는 게임을 위한 약식 심의인 '페기 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페기 앱스' 등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이먼 리틀 페기 전무는 "시대 변화에 맞춰 신속함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자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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