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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한-중 게임의 법칙', FTA로 바로잡는다


정부와 게임업계, FTA통해 중국 시장 보호장벽 철폐 노려

세계 게임시장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국 정부의 보호장벽 철폐를 위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한-중 FTA를 '최후'의 카드로 뽑아든다.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정부가 중국의 서비스 산업 무역장벽 완화에 성공해 현지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국 게임사들의 회계 부정 등으로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재권을 침해당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입어온 한국 게임업계에 큰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FTA체결은 게임을 비롯한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과 농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익의 총합'을 두고 그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광부와 게임업계의 목표 관철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서비스업 보호장벽, 한국 게임산업에 큰 폐해끼쳐

문화관광부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한국 게임 수출의 가장 큰 활로이나 유무형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한 독자적인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팀장은 "양국 시장의 상호 발전을 위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후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FTA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당시 각 산업 분야의 개방 로드맵을 밝힌 '양허표'를 통해 서비스분야의 경우 외국 자본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합작법인에서 해당 외국 기업의 지분비율은 2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에 해당하는 온라인게임 사업의 경우 중국 국내법에 의거, 외국계 기업이 현지 진출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 게임을 직접 서비스 할 수 없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수출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현재 법규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만 수익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시장친화적인 현지화 서비스와 업데이트가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엠게임과 분쟁 중인 CDC게임즈도 계약금 미지급의 이유로 기술지원 미흡과 늦은 업데이트를 이유로 삼은 바 있다.

나인유와 티쓰리의 분쟁에서 보듯 중국 게임사들이 회계 부정을 통해 매출 규모를 속여 국내 업체에 지불할 로열티를 축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현지 직접진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로 꼽힌다.

'미르의전설2'와 같이 현지 파트너사가 소스코드를 열어 소위 짝퉁게임이 양산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게임 무역시장의 틀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동종 장르의 한국 유명게임들을 입도선매 한 후 자사의 주력 게임 수명이 다하기까지 서비스 오픈도 하지 않고 '비축'해두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수출계약을 중국 더나인과 맺고 한동안 계약금도 받지 못한 한빛소프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양국 게임교역 시장, 보호장벽 철폐 결실 맺을까?

물론 한국 정부와 게임업계의 계획대로 이러한 보호무역 철폐가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우리가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문화산업의 한 영역인 게임교역에서 쉽게 빗장을 풀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업과 철강, 자동차 등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농산물 등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딜'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 와중에 서비스업, 그 중 게임산업을 위한 배려는 얼마든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신여대 권현호 교수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공정무역을 위해 최대한의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우선 올해말까지 교역에 관한 중국 법에 대한 제도 분석을 마치고 내년초 양국의 법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강점을 가지는 부분과 보호해야 할 부분을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FTA협상을 위한 논의의 시작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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