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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 최대주주로… KT 담합 과징금은 '정당'


KT-KTF 합병에 유리한 환경 조성

KT가 이달 중 KTF와의 합병인가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해 주목된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부과한 시외전화 요금담합에 따른 19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서, 규제기관(옛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경쟁법상의 가격담합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인가 조건을 붙이는 일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고,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행위규제 역시 보다 정치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년 이후 KT 1대 주주였던 미국 투자펀드 브랜디스는 지난 7일 지분율을 5.79%에서 4.99%로 낮췄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KT 지분 5.6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KT의 1대 주주가 됐다. 그 뒤로 브랜디스가 4.99%,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4.71%, 트래드윈즈 NWQ 글로벌 인베스터스가 4.7% 등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고,자격 검증 절차인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책임있는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KT 1대 주주가 되면서 KT에 대한 정부 관여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결과적으로 KT-KTF 합병에도 유리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9일 시외전화 요금 담합으로 1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KT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경쟁 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 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당시 KT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시외전화는 정액제를 KT만 출시하면 후발사업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정통부가 판단해 이를 독려하는 행정지도의 과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통부 담당자도 기자단 브리핑에서 "그때의 시외전화 시장은 무선대체 현상이 심각해 어려운 상황이었다.KT가 맞춤형정액제를 출시한다고 하자 (정통부는) 후발업체(데이콤, 온세통신)도 동등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3사에게 요금수준을 같이 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시외전화 맞춤형 요금제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이 (KT와 다르게) 새로 개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가격담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KT가 지난 2002년~2004년 경쟁사인 온세통신ㆍ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하고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 가입자 수를 분할하는 등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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